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네이버의 부동산에 이어 쇼핑과 동영상사업도 규제하고 나서며 플랫폼 독과점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조 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입법을 앞두고 포털의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를 본격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신호탄’을 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에 칼 빼나, 조성욱 네이버쇼핑 조사에 시선 몰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일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의 쇼핑과 동영상부문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결과에 네이버의 ‘스토어팜(현재 스마트스토어)’이나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의 상품, 네이버TV 등을 우선 노출한다는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대상이 됐다.

이번 조사는 옥션과 지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의 신고로 시작됐다.

전자상거래업계에서는 조 위원장이 네이버에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한다.

조 위원장이 이미 한차례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바 있기 때문이다. 6일 공정위는 네이버 부동산사업부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어 쇼핑과 동영상사업부문도 공정위의 제재대상에 오르며 업계는 강한 제재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네이버의 쇼핑과 동영상 관련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네이버 동영상 부문 전원회의는 17일 진행됐다"며 "먼저 진행한 네이버 쇼핑부문 전원회의 내용과 동영상부문 회의내용을 위원 단계에서 합의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회의는 조사 중인 사안을 놓고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소집된다는 점에서 네이버의 쇼핑과 동영상부문에 관련한 공정위의 판단이 제재 쪽으로 기울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입법을 앞두고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려는 ‘사전작업’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반면 조 위원장이 네이버 부동산사업과 달리 쇼핑과 동영상부문에는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쇼핑과 동영상사업부문은 부동산과 달리 경쟁시장의 범위를 정하는 게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쇼핑과 동영상은 국내포털 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기업들도 경쟁상태에 있어 시장범위가 넓다. 특히 코로나19로 글로벌 비대면시장이 커지고 있어 단순히 국내시장만 놓고 판단할 수도 없어 더욱 까다롭게 됐다.

시장 획정을 어디까지로 하느냐에 따라 제재 수위도 달라질 수 있어 결과 발표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여지가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 부동산과 쇼핑, 동영상부문은 각각의 행위권으로 간주해 시장 획정을 독립적이라고 봐야 한다"며 "진행중 사안인 만큼 내용은 말할 수 없으나 조만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조 위원장의 네이버 제재를 놓고 ‘역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플랫폼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독과점 등 공정경쟁에 관련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지만 해외에 법인을 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제재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규제에 묶인 국내기업들이 해외기업과 경쟁에서 밀려 글로벌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장 획정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데다 자칫 잘못하면 ‘제 발등 찍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조 위원장으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네이버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네이버는 조 위원장이 앞서 내린 부동산 관련 제재 조치를 두고 ‘혁신을 외면한다’고 꼬집으며 행정소송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줄줄이 예고된 공정위의 제재에 물러서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로도 풀이된다.

네이버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부동산 관련 조사에서 문제삼은 ‘확인매물정보’와 관련해 “도입초기 수십억 원에 이르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며 “도입에 앞서 경쟁사들에게 공동작업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14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논란을 둘러싸고 6년 동안 이어진 공정위와 네이버(당시 NHN)의 법정공방에서 네이버가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