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ENM이 딜라이브로부터 받던 프로그램 사용료를 올릴 수 있게 됐다.

다만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CJENM과 딜라이브 사용료 분쟁에서 CJENM안 채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분쟁중재위원회 논의결과 딜라이브가 CJ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해 CJENM의 제안이 더 많은 표를 받아 최종 중재안을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CJENM의 중재안은 4표, 딜라이브 중재안은 3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상률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사이에 사용료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두 회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4일 두 회사가 8월31일까지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분쟁중재위원회를 통해 중재절차를 진행했다.

분쟁중재위원회는 방송과 경영회계, 법률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두 회사가 제출한 서면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칙으로 최종 중재안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방식에 따라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ENM)에서 출발한 사용료 인상률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에서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