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한화시스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3일 한화시스템이 2019년 8월 낸 ‘공정위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화시스템,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공정위 제재 취소소송에서 이겨

▲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사장.


한화시스템은 “앞으로 판결 확정 때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과 관련한 처분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화시스템이 2018년 인수한 한화S&C의 과거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며 2019년 8월 한화시스템에 건설업 영업정지를 내리고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기업이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참가를 제한하고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생긴 한화S&C의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문제 삼아 한화시스템에 제재를 가했는데 한화시스템은 과거 한화S&C의 벌점을 모두 승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한화S&C는 2017년 7월 이후 존속회사 에이치솔루션과 분할 신설회사 한화S&C로 분사한 뒤 신설법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과 합병했다.

재판부는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분할 신설회사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이 아니라 분할 전 회사인 옛 한화S&C”라며 “한화S&C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한화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