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실수로 잘못 배당된 이른바 '유령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증권 전 직원들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추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직원 구모씨 등 8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 '유령주식' 내다 판 삼성증권 전 직원들 항소심에서 벌금형 추가

▲ 삼성증권 로고.


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모씨 등 4명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벌금형 부과를 누락했다"며 벌금 1천만∼2천만 원을 부과했다. 1심 판결에 벌금형만 추가된 것이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정모씨 등 4명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1심에서 벌금형만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매매행위가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된다"며 "구모씨 등은 주식이 오인 입력됐던 다른 대부분의 직원들과 달리 주식을 매도해 삼성증권 주가를 하락시키고 삼성증권이 투자자 손실보전 조치 이행에 나서게 해 95억여 원이 지출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민사소송에서 삼성증권에 배상하도록 판결을 받은 점, 주식을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삼성증권의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삼성증권이 2017년 4월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1주당 1천 원의 현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1주당 1천 주의 주식을 배당하는 '배당 사고'가 일어났다.

잘못 배당된 주식을 받은 직원들 가운데 16명이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팔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장중 최대 11.7%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다. 또 다른 직원 5명도 주식을 매도하려 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매도를 시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뒤 상사에게 보고한 13명을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4월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들이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했다"며 구모씨와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씨와 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