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전 삼성전자 의장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사건 재판에서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1심에서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졌는데 무엇이 판결을 갈랐을까? 2심 무죄판결을 놓고 노동계가 거세가 반발해 후폭풍도 예상된다.
 
이상훈 지옥에서 천당으로, 삼성 노조와해 유무죄 판결 왜 바뀌었나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노조와해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영장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해 이 전 의장의 유죄를 무죄로 뒤집었는데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재판부가 압수수색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0일 증거의 유효성을 놓고 1심과 판단을 달리해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수사는 소강상태였다가 2018년 2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조사하던 중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삼성전자 본사, 서초사옥, 우면사옥’을 대상으로 적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지역총괄사업부’, ‘경영지원총괄사업부 가운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룹회계팀’, ‘법무실’, ‘전산서버실’을 명시했다.

하지만 직원들이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자 검찰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에 필요한 배치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인사팀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자료를 빼돌리고자 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하주차장 차량 트렁크 등에서 노조와해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CFO보고문건’ 등 당시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이상훈 전 의장에게 보고한 문건이 포함됐다. 이 전 의장의 공모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였다.

1심 재판부는 “세부적 문제점이 있지만 압수수색 절차는 절차적 위법이 아니다”며 “은닉장소인 인사팀 직원 차량은 ‘관련 물건, 자료 또는 파일이 옮겨진 경우 그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사팀 사무실은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본문에 기재된 부서의 범위를 넘는 해석은 장소의 제한이 없는 영장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보고문건 증거능력이 인정됐다면 원심이 유지됐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공모가담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외에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의 불법파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표면상으로는 도급계약으로 위장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사용자에 해당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라고 인정하면서도 “수리기사들의 구체적 업무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 반발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법원은 삼성의 편”이라며 “삼성 면죄부를 위해 법원이 증거배제 억지논리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금속노조는 “다가오는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서 퇴로를 만들려는 법원의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배준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장의 과거 삼성 관련 판결도 시선을 끈다.

배 부장판사는 4월 특검이 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을 놓고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하기도 했다.

법원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대부분 기각하지만 특검의 기피신청은 재판부가 삼성측에 준법위 구성을 요구하며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배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로 삼겠다는 단정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방안이 실효적으로 인정될 때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을 밝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설민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네 번째 공판이 열린 1월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문제삼으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비판적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배 부장판사는 특허법원에 근무하던 2012년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은 애플의 사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두 회사가 모두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전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특허침해 판결을 받은 기술을 신제품에 적용하지 않아 타격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삼성이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봤다.

배 부장판사는 1965년 태어나 경복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복을 입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고등학교 동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