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이 6월 발행한 전환사채(CB)의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늘려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로템, 전환사채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해 재무구조 개선 추진

▲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


현대로템은 7일 공시를 통해 6월17일 발행한 제30회 전환사채를 대상으로 22일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제30회 전환사채는 조기상환 청구권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100% 상환 처리된다”고 말했다.

채권자의 전환권 행사 마감일은 19일로 정해졌다. 이에따라 19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투자자는 채권의 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는다.

현대로템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 전환가격을 낮게 책정한 만큼 투자자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전환사채 전환가는 9750원인데 현대로템 주식은 현재 1만7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현대로템 주가는 7일 1만7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채권자가 현재 주가에서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다면 90%가 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전환사채의 연간 이자율 3.7%보다 기대수익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현대로템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뀌면 그만큼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나게 된다.

현대로템은 6월 2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전환사채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되면 2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현대로템이 6월 발행한 전환사채의 지금까지 전환율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