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올해 11월부터 대한항공 지점을 방문해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하는 고객에게 추가 수수료를 받는다.

대한항공은 11월1일부터 서비스센터와 시내 및 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면 서비스수수료 3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 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 구매하면 11월부터 수수료 더 받아

▲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대부분의 글로벌 항공사와 여행사가 항공권 발권을 위해 제공되는 비용을 감안해 대면서비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그동안 항공권 서비스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11월 이후에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사이트를 이용한 항공권 발권과 2세 미만의 유아 항공권,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 등에서는 서비스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온라인서비스 확대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권 수수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