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배달앱 상생 위해 내년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플랫폼과 입점기업 사이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서 5개 집중과제와 3개 점검과제를 놓고 부처 보고와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며 “배달앱 플랫폼경제 상생방안 과제 등에서 의미 있는 결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정청은 플랫폼사업자와 입점기업 등 동반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 권리구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가칭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하고 법 제정 때까지 연성규범 확립 등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 부처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박 위원장은 “공정위가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한다”며 “입점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과 입점기업 사이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거래 협약제도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맡는다.

박 위원장은 “중기부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사업자와 동반자 사이 상생협력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앱시장의 수수료, 광고료, 정보독점 등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플랫폼사업자, 소상공인 단체, 중기부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문제 외에도 △골목상권 활성화대책 △문화예술계와 방송계의 불공정문제 해소와 종사자 처우개선 △체육계 갑질 근절과 고용안정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개선 등이 논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