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면 국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에 사전 조사권한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방산기술 유출 위험과 관련해 정보·수사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주, 방산기술 유출 위험을 사전조사하는 법안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의 법안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자의 방위산업기술 무단반출 등 방위사업체의 기술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정보·수사기관에 사전 조사권한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검찰, 경찰은 방산기술 유출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은 방산기술 유출,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 조사권이 없고 사후조치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정부기관은 군사기술 유출 뒤 후속조치에만 급급했다.

김 의원은 “방산기술 유출과 침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조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수사기관이 앞장서 조사를 진행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산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으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과 함께 김민기, 김진표, 민홍철, 박성준, 설훈, 송영길, 안규백, 양기대, 이병훈, 이형석,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국방과학연구소는 4월 퇴직 연구원들이 군사기밀 자료 수십만 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방위사업청 감사결과 군사기밀 자료 일부가 무단 유출된 것이 최근 확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