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을 근거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추진하는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4일 서울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5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것을 놓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근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민주노총의 여의도 집회금지 행정명령, "방역수칙 준수 어려워"

▲ 박원순 서울시장.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필요성과 관련해 서울시는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 단위 대규모 지역 사이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민주노총에 집회 자제를 촉구해 왔다. 6월30일에는 집회취소 요청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에서 집회강행 의사를 밝히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 철저한 현장 채증조치로 행정명령을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를 고발할 것”이라며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르면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 및 참여자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노동자의 최소한 권익을 지키려는 집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1천만 시민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개최까지 이틀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