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수처법 개정은 민주주의 파괴 범죄, 꿈도 꾸지 말아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개정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2일 오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을 바꿔 야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권을 강탈하고 정권에 부역하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한다면 이것은 의회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상임위원 강제 배정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강행 등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지금 국회는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가 되고 이운재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가 된 모습”이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을 각자의 전문성이나 의사와 상관 없이 각종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다”고 말했다.

여당의 추경안 심사도 문제삼았다.

안 대표는 “여당은 35조 원 넘는 추경안 심사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졸속으로 3조 원 넘게 늘렸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안 대표는 “무조건 추경을 통과시키라는 대통령 하명에 국회와 야당의 존재는 부정됐고 국민의 지갑은 영혼까지 털렸다”며 “입법부가 날림 심사와 날림 통과로 통법부와 거수기를 넘어 ‘청와대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을 두고 혹자는 사이다처럼 시원하다고 말하지만 당장은 사이다가 시원하더라도 거기에 중독되고 의존하면 결국 남는 것은 당뇨병 같은 성인병”이라며 “독선적 사이다정치는 결국 독재라는 당뇨병정치를 낳는다”고 경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