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휴대폰 분실·파손보험의 가입기한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LG유플러스는 휴대폰 분실·파손보험 상품에 관한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혜택을 늘리는 정기개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LG유플러스, 휴대폰보험 가입기한을 개통 뒤 60일까지로 늘려

▲ LG유플러스가 휴대폰 분실파손보험 가입기한을 개통 뒤 60일로 늘린다. < LG유플러스 >


LG유플러스는 우선 휴대폰보험 가입기한을 개통 뒤 60일까지로 늘린다. 

그동안 휴대폰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통 뒤 30일 안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했다.

개통한 지 한 달이 지나면 고객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LG유플러스는 휴대폰보험 상품의 고객부담금도 낮췄다. 

LG유플러스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휴대폰보험 8종류의 고객부담금을 20%로 책정했다. 대부분 휴대폰보험 상품은 분실, 파손 때 고객부담금이 25~30% 수준이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출고가가 135만3천 원인 삼성전자 갤럭시S20+를 구입한 고객이 경쟁사의 보험상품을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한 달 이용료 5500~5800원을 내고 분실되면 고객이 33만8250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LG유플러스의 휴대폰보험 상품을 이용하면 한 달 이용료는 5400원이고 분실 때 고객부담금은 27만600원이다.

정석주 LG유플러스 분실파손고객케어팀장은 “고객이 휴대폰 분실 또는 파손으로 겪는 불편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게 됐다”며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