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때 산재보험료를 높여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하청과 파견 노동자에게 산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하청 노동자 산재 때도 원청의 보험료 높이는 법안 발의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각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하청과 파견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만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산출하고 산재보험료를 할증하고 있고 있다.

하청과 파견 노동자의 연이은 산재에도 원청 산재가 0건인 대기업이 최대 50%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행 제도는 ‘위험의 외주화’ 유발 요인이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의원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 완화법) 일부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기업규제 완화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가운데 안전보건 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상시 노동자가 300명이 넘는 대형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를 두어야 하지만 지금은 기업규제 완화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한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전보건 관리업무는 직접 고용된 관리자가 위험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산재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대형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한층 강화해 산재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안전망 설치 등 기본적 수칙이나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업장 내 안전보건을 더욱 중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산재 발생 감소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19대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한 3선 의원으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민주당 노동현장 대형안전사고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