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합산규제 폐지를 추진한다. 인터넷TV와 케이블TV기업 인수합병 심사절차도 간소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등을 포함해 유료방송시장 요금·편성 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비롯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포함 방송시장 규제개선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케이블TV와 인터넷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기지 못하도록 정한 것이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고 2018년 6월 일몰됐지만 재도입 여부를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이어지는 등 후속 처리가 미뤄져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합산규제 폐지를 담은 개정안 제출을 추진해 관련 사안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방송통신분야 인수합병 심사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힘쓴다.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방송통신분야 인수합병 심사 진행상황 및 일정 등을 공유하고 심사계획 사전공개, 사안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 등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사업자 등의 망 이용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망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