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디지털자산 제도권 진입에 대응하는 컨소시엄 구성

▲ (왼쪽부터)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장승현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가 6월9일 서울시 서초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특금법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H농협은행 >

NH농협은행이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대비해 법무법인, 블록체인기업 등과 힘을 모은다.

NH농협은행은 9일 서울시 서초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기업 헥슬란트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공동대응을 위한 컨소시엄을 출범하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NH농협은행 등은 이 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 블록체인 보안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서비스 개발 및 출시를 통해 디지털자산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NH농협은행 등은 법 개정으로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디지털자산시장이 확대되고 관련 금융상품과 서비스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시행된다.

장승현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출범했다"며 "협약사들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고 디지털자산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