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및 반도그룹 주주연합(주주연합)이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주주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주주연합은 올해 3월 열린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본안소송을 26일 제기했다.
 
조현아 주주연합,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취소 요구하는 소송 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부터)과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주주연합 관계자는 “이번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은 반도그룹에서 제기한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신청 및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의 한진칼 지분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이 3월24일 기각된 것을 다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대한항공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고 반도그룹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의 3.2%가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제기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은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정한 가처분 판결에 불복해 이뤄진 것이다.

법원은 3월24일 반도그룹이 경영참여 목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투자로 공시했다는 점을 이유로 반도그룹의 한진칼 지분 3.2%의 의결권을 정기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같은 날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특별관계에 있어 이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주주연합의 청구도 기각했다.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는 반도그룹의 의결권 3.2%만 제한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한진칼은 이번에 제기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과 관련한 소송서류를 아직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진칼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주주연합의 소송 제기가 사실이라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