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노사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4차 조정회의에서 하나은행 노사의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 하나은행 노사 임단협 두고 '조정중지' 결정

▲ 하나은행 로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 양쪽의 견해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려울 때 내려진다.

하나은행 노사는 2월27일부터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두고 교섭을 벌였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4월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날까지 4번에 걸쳐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기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는다.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지역별 긴급순방을 마치는 대로 낮은 단계의 쟁의행위로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투쟁만을 고수하기보다는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