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신사업 관련 법안이 다수 통과하면서 통신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파악됐다.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21일 “20대 국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법안”이라고 바라봤다.
 
"국회 통과한 요금인가제 폐지법안은 이통3사에게 가장 반가운 일"

▲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


국회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연이어 열고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 10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가운에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대형 콘텐츠사업자(CP)가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1991년 도입돼 30년 만에 폐지됐다.

SK텔레콤, KT 등 유선·무선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신규 요금을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최 연구원은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기획재정부 심사가 빠지게 돼 신규요금제 출시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봈다.

요금제 출시에 자율성이 부여돼 다양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콘텐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은 글로벌 대형 콘텐츠사업자도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 연구원은 “해외 콘텐츠사업자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콘텐츠사업자의 역차별 해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바라봤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정안 통과가 소송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