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 보호자에게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동반 보호자 1명에게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한항공,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유공자에게 국내선 30% 특별할인

▲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 보호자 1명이며 국내선 전체 노선의 일반석에 한정해 운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동반 보호자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한 항공편에 탑승해야 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신분증과 동반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환승전용 내항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