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이 미국 호텔 인수계약과 관련해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을 놓고 응소 및 반소를 진행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분쟁 전문 로펌 ‘피터앤김’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 ‘퀸 엠마뉴엘’을 선임하고 미국 소송에 대응한다고 11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호텔 계약 관련 안방보험 소송에 맞대응

▲ 미래에셋자산운용 로고.


또한 호텔 매매계약을 협상할 때 매수인인 미래에셋그룹의 자문을 담당했던 로펌 미국 ‘그린버그 트라우릭’과 한국 법무법인 ‘율촌’도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9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대금은 58억 달러(약 7조1천억 원)에 이르렀으며 계약금 5억8천만 달러(약 7천억 원)를 납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거래 종결 예정일인 4월17일 호텔 거래 종결을 희망했으나 매수인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의 거래종결 선행조건 미충족 사유를 발견했다. 안방보험의 미충족 사유는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위반사항으로 이어졌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측이 거래대상인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됐기 때문에 호텔에 관한 권원보험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이 계약 해지 사유라고 밝혔다.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물권취득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미래에셋그룹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안방보험이 호텔에 관한 권원보험 확보에 실패한 점 등을 이유로 4월17일 안방보험측에 채무 불이행 통지를 보냈다.

미래에셋그룹은 안방보험이 15일 안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3일 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했고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에스크로 대리인에게는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에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지연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신속절차 신청’도 함께 냈다.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의 변론기일은 올해 8월24일로 지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