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기존 계약서에 따른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와 신라면세점, 코로나19에 인천공항 제1터미널 사업권 포기

▲ 코로나19로 한산한 제1터미널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8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이날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을 확보한 뒤 임대료 문제로 계약을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월 계약기간이 끝나는 8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내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왔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3월8일 각각 DF4(주류담배)와 DF3(주류담배) 사업권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면세점업계에서는 국내 1위와 2위 면세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한 것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두 면세점은 9월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올해 고객 수에 상관없이 낙찰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낙찰 금액은 최소보장금 보다 높은데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포기한 사업권의 최소보장금은 DF3이 638억 원, DF4가 697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2차년도부터 임대료는 여객 수와 관련해 변동하게 된다.

2년차부터는 1차년도 최소보장금에 직전년도 여객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변동 폭은 9% 이내다.

코로나19로 올해 여객 수가 급감하면서 2021년 임대료는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2022년에는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계약기간이 최대 10년이기 때문에 사업의 불확실성도 기존 계약보다 크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객수가 감소하면 임대료를 조정해달라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업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에 유찰된 DF2(화장품·향수), DF6(패션·잡화)을 포함해 DF3과 DF4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