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전사들이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재웅, 박재욱 전현직 쏘카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8일 밝혔다.
 
타다 비대위, 이재웅 박재욱을 파견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고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이사(왼쪽)와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


이 전 대표가 10일까지만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타다 운전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

이에 타다 운전사들은 비대위를 출범했고 현재까지 270여 명이 가입했다.

타다 비대위는 “타다의 파견직 노동자는 약 10%가량이며 90%가량은 프리랜서 드라이버(개인사업자)”라며 “타다는 개정법 이전의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며 이 사업에는 노동자  파견이 금지돼 있으므로 파견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파견법 시행령 제2조는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다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인력업체에 고용돼 타다에 파견된 노동자들을 타다가 직접 지휘, 명령해 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없다

파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됐으나 노동부는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비대위는 타다 측이 프리랜서 운전사들을 ‘불법 근로감독’을 했다는 정황에 관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을 세웠다.

김태환 타다 비대위 위원장은 “타다가 불법근로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기지를 이탈하면 패널티(불이익)를 주고 고객 평점이 4.5점 이하면 배차를 주지 않겠다고 공지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