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코로나19에 따른 카지노 휴장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카지노 사업자에 일부 금액이 정액으로 부과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개별소비세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강원랜드 GKL, 코로나19 장기휴장으로 실적 악화에 기금 부담도 커져

▲ 문태곤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유태열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7일 카지노업계와 증권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국내 카지노업계의 매출 급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랜드의 카지노 휴장기간은 2월23일부터 20일까지 57영업일 동안 이어지고 있다.

이는 증권업계에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가정했던 예상치인 30영업일 중단보다 2배 가까이 길어진 것이다. 
 
휴장기간이 길어지며 예상 매출 감소도 눈덩이같이 불어나고 있다. 

강원랜드가 처음 휴장을 결정했을 때 2월23일부터 2월26일까지 3일 동안의 예상 매출 감소액은 111억 원에 그쳤다. 하지만 휴장기간이 길어지며 강원랜드의 카지노사업 예상 매출 감소액은 2096억 원에 이른다.

예상 매출 감소가 커지며 강원랜드가 부담해야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개별소비세, 폐광지역개발기금 부담은 커지고 있다. 

카지노사업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와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근거해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개별소비세를 내야한다.

강원랜드는 연간 매출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카지노 사업자로 카지노 매출과 관계없이 먼저 4억6천만 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야한다. 여기에 더해 카지노 연매출의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또 강원랜드는 개별소비세로 10억 원을 매출과 상관없이 내야하고 1천억 원을 초과하는 카지노 매출의 4%를 내야한다.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추가된다.

이뿐만 아니라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기금도 강원도에 내야한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25%를 강원도에 납부해야 한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과 및 개별소비세와 달리 순이익과 연동되는 구조로 이익이 줄어들면 적게 내면 되지만 지역사회를 돕는 취지가 담긴 카지노로서 기금기여가 크게 줄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강원랜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IR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에만 관광진흥개발기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 개별소비세 등으로 모두 1715억 원을 냈다. 

강원랜드가 2019년 하반기에 카지노에서 매출 6841억 원을 거둔 점을 고려하면 각종 기금과 세금으로 카지노 매출의 4분의 1을 낸 셈이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에 3개 카지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랜드코리아레저도 매출이 줄며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개별소비세 납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도 연간 매출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카지노 사업자로 카지노 매출과 관계없이 사업장마다 4억6천만 원을 내야하며 순이익이 아닌 매출과 연동하는 개별소비세도 납부해야 한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19년에 분기마다 100억 원이 넘는 관광진흥개발기금과 35억 원 안팎의 개별소비세를 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며 2분기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실적은 장담할 수 없다. 그랜드코리아레저가 6일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카지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급감한 116억8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3월24일부터 20일까지 휴장을 결정하며 발생하는 예상 매출 감소는 363억 원으로 추산된다. 

카지노업계 관계자는 “카지노사업이 국내에서 생긴 취지에 따라 관련 기금과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도 “다만 코로나19로 카지노사업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하며 납부하는 기금과 세금이 줄어들면 여기에 의존 정도가 큰 지방자치단체는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