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 허가의 취소로 다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6일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의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법원 전두환 명예훼손 혐의 재판 불출석 허가취소, 27일 법정 나와야

▲ 전두환 전 대통령.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를 열기 전에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전임 재판장인 장동혁 전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다시 열리게 됐다.

이번 공판 준비기일에서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허가가 취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경질에 따라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며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진술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출석 허가는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할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출석한 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다음에는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정신문은 재판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다. 인정신문에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변호인 측이 인정 또는 부인하는 증거 정리절차와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 다음 기일에 공판 갱신절차와 피고인 인정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발병 등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법원이 강제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2019년 3월 11일 한 차례 광주지법에 출석했다. 그 뒤 재판장의 불출석 허가에 따라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