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사람의 처벌을 최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 1천만 원 이하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감염병예방법 처벌이 강화됐다”며 “자가격리자는 처벌에 경각심을 지니고 법을 절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격리수칙 위반 처벌 강화,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1천만 원

▲ 이탈리아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이 1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 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이나 격리지침을 어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거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사람,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4월1일부터는 해외에서 들어온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시점부터 2주 동안 격리해야 한다.

전국 자가격리자 수는 2일 기준으로 2만7천 명 규모다. 이들 가운데 2만 명 정도는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이다. 

검역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말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검역법상 검역 조사 과정에서 서류 제출이나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낸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외국인이 검역이나 격리지침을 어기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추방되거나 입국금지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격리지침을 어긴 사실이 적발된 사례는 3일까지 모두 59건(63명)에 이른다.

권 부본부장은 “격리지침 위반은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자발적 사실 신고와 초기 검사가 본인과 가족, 동거인, 지역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