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3월 건강보험료로 삼기로 결정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정부가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국민들도 별도 조사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규모는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 등이다.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선정기준선을 마련했다.

직장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라면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인 가구일 때는 8만8334원, 2인 가구일 때는 15만25원, 3인 가구일 때는 19만5200원, 4인 가구일 때는 23만7652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다.

지역가입자 가구는 1인 가구일 때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혼합가구는 2인 가구일 때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 이하가 대상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2020년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본다.

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아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를 두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액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된다. 

양 실장은 "소득하위 70% 선정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액자산가가 포함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 기존에 가선정된 대상자들과 맞춰보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등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등과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다.

범정부TF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범정부TF 단장을 맡고 있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월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