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상수도 기능 전반을 맡고 한국환경공단이 하수도 관리 기능을 맡게 된다.

환경부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기능조정 3법)이 31일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상수도 맡고 환경공단이 하수도 관리해 물관리 체계화

▲ 한국환경공단(위쪽)과 한국수자원공사 로고.


기능조정 3법은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능조정 3법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상수도 설치·운영, 정책지원 등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을 맡고 사업장 오염원 관리 등 하수도 관리기능은 한국환경공단이 맡는다.

수자원공사는 수돗물 관리체계 구축, 물수요 관리 강화, 유역기반 용수 공급체계 마련,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 국민이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공단은 유역단위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중점관리지류 수질개선,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을 맡는다.

하수재이용 분야는 환경공단이 주관한다. 다만 수자원공사는 생·공용수 등 물공급과 연계된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도 수행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고유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산하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