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소득하위 70%에 4인가구당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민생지원방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 상위 30%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놓고는 정부의 재정여력의 한계를 들며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좀더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빠르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차 비상경제회의 때 결정됐던 민생지원책도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고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 국민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