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젠텍 주식이 30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거래소, 수젠텍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해 30일 주식 매매정지

▲ 한국거래소 로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수젠텍 주식 매매거래를 30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했다”며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젠텍 주가는 25일과 26일 이틀 연속 상한가를 보였으며 27일 전날보다 6.34%(1750원) 오른 2만9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수젠텍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수출허가를 받았다. 

수젠텍은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과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지역에 코로나19 신속 진단키드 수출을 확정하고 1차 양산을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 정지를 내릴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