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펀드 환매중단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구속영장 청구

▲ 신한금융투자 로고.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상품의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원은 BPS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신한금융투자에서 프라임브로커리지(PBS)사업을 담당했다.

프라임브로커리지사업은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신용공여와 증권 대차거래, 자문, 리서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얻는 사업이다.

검찰은 2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 본사에서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