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및 반도그룹 주주연합(주주연합)이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주주연합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관한 주주연합의 입장’에서 “법원의 결정이 예상과 다르게 내려졌지만 이번 한진칼 주주총회는 물론 그 이후에도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아 주주연합 “법원 판단이 끝 아니다, 한진칼 정상화 계속 매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주연합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 2건과 관련해 이날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주주연합은 12일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의 한진칼 지분 3.7%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주주연합은 3일 반도그룹이 2019년 12월26일 주주명부 폐쇄 이전에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천 주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안 모두 주주연합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주주연합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의 결과가 한진그룹 정상화의 끝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주주연합은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진그룹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을 두고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정확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주주연합의 경영권 다툼의 승패를 결정할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는 27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