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월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의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1인당 1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경제위기 타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 지급대상은 24일 0시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경기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경기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지역 인구는 2월 말 기준 1326만5377명이다.

경기도민은 4월부터 거주하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거친 뒤 재난 기본소득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세대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도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지급된 전액이 소비로 이어지게 해서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1조3642억 원을 놓고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 등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여기서 부족한 재원은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억 원 가운데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재난이 발생하면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은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상경제대책의 하나다. 전체 주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은 울산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