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주택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다만 가입확대를 위해 주택연금 가격상한을 조정하는 것은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문턱을 언제쯤 넘어설지는 불확실하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확대 원하나 입법 늦어져 '답답'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1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 사장은 노인층의 빠른 증가에 대응하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주택연금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 보유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 평생 동안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만 60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다.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노후대책으로 꼽히기도 한다. 국내 가계의 보유자산 가운데 74.4%가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2007년 도입됐지만 전체 이용률은 2019년 기준 1.5%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고려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1분기 안에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가격 상한과 주택 유형 등의 가입요건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장도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주택연금 가입률을 높이면서 지급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2020년 신년사에서도 “주택연금제도를 개편해 고령층의 실질소득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정부에 제출한 2020~2024년 중장기 경영목표에서도 2024년 주택연금 공급액의 목표치를 2019년 목표치의 2배 수준으로 책정했다.   

주택연금을 활성화할 구체적 방안으로는 정부 정책을 통한 제도개편 외에 주택연금 개별 인출금의 유동화를 통한 월지급금액의 증액, 주택연금 전문상담자격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주택연금에 IT기술을 접목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2년 주택연금의 비대면 가입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대상 자체를 늘리기 위한 주택연금 상한가격의 조정과 주택 범위의 확대 등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내놓는 주택의 가격상한은 시가 9억 원이다. 이 때문에 고가의 주택 1채만 보유한 ‘하우스푸어’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으로 한정된 가입주택 범위에 전세를 준 단독·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다. 

이를 고려해 주택 가격상한을 시가에서 공시지가 9억 원으로 바꾸는 주금공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조사·평가된 토지가격으로 시가보다 대체로 낮아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가능해 진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으로 한정된 주택연금 가입주택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넓히는 주금공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양쪽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의결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다시 추진되더라도 의원들의 미온적 태도를 고려하면 실제 의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가 2015년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입법이 결국 무산된 전례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