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했던 한진칼과 지투알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6일 제5차 회의를 열어 한진칼와 지투알 주주총회 안건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한진칼 지투알 주총에서 의결권 위임없이 직접 행사하기로

▲ 국민연금공단 로고.


한진칼과 지투알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모두가 위탁돼 있는데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운용사에 보유주식의 의결권도 위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원칙상 지분을 모두 위탁한 기업이라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해야한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인수합병(M&A) 안건이나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이 발생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은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을 수 있다.

수탁위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목적이 현재 한진칼에는 ‘경영참여’로, 지투알에는 ‘일반투자’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유목적이 ‘일반투자’면 ‘경영참여’ 목적은 없지만 단독주주권만 행사하는 ‘단순투자’ 목적과 달리 배당 및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관련 주주활동(정관변경, 위법행위 임원 해임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오용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한진칼과 지투알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에서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하는 쪽이 좋다는 판단 아래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한진칼과 지투알의 주주총회 안건을 놓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안 분석 등 수탁자책임 활동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주총안건에 의결권 행사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2.9%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투알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12.85%를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