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4세대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의 사전계약 중단사태와 관련해 사전계약을 신청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기준 미달에 따라 받지 못하게 된 모든 세제혜택을 회사가 전부 부담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게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회사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박한우, 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예약의 세제혜택 다 부담 결정

박한우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을 실시하며 공지했던 가격 그대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감면혜택을 모두 기아차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박한우 기아차 대표이사 사장은 안내문을 통해 “직접 사과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국내 사정상 안내문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양해를 구한다”며 “신차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고객들이 받았을 실망감이 매우 크리라 생각하며 고객께서 느겼을 혼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많은 분들의 질책은 마땅히 저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임직원들이 심기일전해 고객 불편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아차가 이번 사태로 부담할 금액은 쏘렌토 하이브리드 트림(세부사양 등에 따라 나뉘는 일종의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1대당 최소 233만 원이다.

사전계약에서 하이브리드모델이 1만2천 대 넘게 접수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300억 원이 넘는다.

기아차는 2월20일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을 실시하며 최소 가격으로 3520만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친환경차 연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21일 오후 4시에 사전계약을 긴급하게 중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