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지분 8.2%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5일 한진칼 공시에 따르면 반도그룹의 계열사인 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주식의 의결권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반도그룹, 한진칼 상대로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신청 내

▲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


반도그룹은 가처분신청에서 대호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주식 214만2천 주와 한영개발이 들고 있는 한진칼 주식 221만 주 및 반도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한진칼 주식 50만 주의 의결권을 3월27일 있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반도그룹이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한진칼 주식의 지분율은 모두 8.2%에 이른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및 반도그룹 주주연합(주주연합)은 ‘반도그룹의 의결권행사 허용가처분과 관련해 드리는 글’을 내면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취지를 설명했다.

주주연합은 “반도그룹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분 매입 목적을 적법하게 공시해왔음에도 한진그룹에서 의문을 제기해왔다”며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그룹이 임의로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번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원태 회장과 주주연합은 현재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양측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지분율은 조 회장 측이 33.45%, 조현아 3자연합이 31.98%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