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KT를 위한 법으로 절대 반대”

▲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온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채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지금의 개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들어가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에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개정안에 그냥 동의하라고만 한다”며 “이번엔 이대로 통과시키고 다음에 개정안을 내서 고치라고 하는데 정상적 국회라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한 자가 대주주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이 빠지면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의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만을 위한 법 개정”이라며 “KT 하나 봐주려고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사범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는 원칙에서 벗어나도 너무 벗어난 일”이라며 “특정기업을 위해 법까지 바꿔가면서 국민의 돈을 위험하게 하는 일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타협안으로 과거 법 위반은 따지지 않더라도 법이 개정된 뒤 또 다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두 당은 안타깝게도 이마저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제정안을 만들 때처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담합한다면 저는 또 다시 밟힐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을 일정 기준 이상 소유할 수 없음)' 원칙과 대주주 도덕성과 신뢰 확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4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