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지배구조 취약기업들을 대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최근 ‘중점관리사안 이슈별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및 효과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국민연금, 지배구조 취약기업의 주총 안건에 반대 의결권 적극 행사"

▲ 국민연금공단 로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자체 ESG(환경,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평가등급을 활용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국민연금과 민간 기관투자자들이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성과가 저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놓고 평균적으로 많은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등급에서 하위 등급(C, D등급)을 받은 기업들에서 이런 흐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농심과 KCC, 사조산업, 효성, 대한유화, 동아쏘시오홀딩스, GKL, 애경유화, HDC아이콘트롤스 등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기울일 때 기업가치 상승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한국지배구조연구원은 “국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유형이 다양해질 것”이라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역시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