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신뢰성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법적 책임에 휘말릴 수도 있다.   

검찰수사와 금감원 조사 등으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져 KB증권이 평판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 눈덩이처럼 불어나

▲ 박정림 KB증권 사장(왼쪽)과 김성현 KB증권 사장.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KB증권 본사 압수수색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을 확보했다.

KB증권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한 발짝 벗어난 것으로 보였지만 검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수사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게 됐다. 

검찰은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아는 상태에서 총수익스와프 계약 등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펀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을 가능성 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수익스와프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 주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증권사는 일반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자금을 청구할 권리를 지닌다.

KB증권은 라임자산운용 모펀드인 ‘라임 플루토 FI D-1호’ 펀드와 ‘라임 테티스 2호’ 펀드를 두고 2018년 말 기준 8천억 원이 넘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유지했지만 2019년 초에 총수익스와프 계약규모를 1천억 원대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증권은 총수익스와프 계약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2018년 12월에 약 18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2019년 4월에는 5억 원대로 수수료가 급감했다.

총수익스와프 계약이 축소되기 전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KB증권은 플루토FI D-1호 펀드의 자펀드인 '라임 AI스타 1.5Y 1호' 펀드 등을 모두 571억 원 정도 판매했다.

이에 따라 KB증권이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축소하면서도 펀드 판매를 계속했고 총수익스와프 계약에 따른 투자금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으면 증권사가 펀드 운용정보를 알게 되기 때문에 부실 여부도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운용사가 마음먹고 정보를 조작해 부실 여부를 숨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규모가 KB증권보다 더 큰 판매처가 있음에도 검찰이 KB증권 압수수색에 먼저 결정한 것을 놓고 검찰이 KB증권의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2019년 말 기준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규모는 284억 원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은 신한은행(1697억 원), 메리츠종금증권(669억 원), 신영증권(649억 원), 삼성증권(312억 원) 등의 회사들보다 판매규모가 작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한 사실조사를 3월 진행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력 문제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라임펀드 판매사 조사일정은 아직 미정”이라며 “사실조사 대상은 판매규모와 중요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수사 외에도 금융당국 조사일정까지 지연되면 KB증권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논란에서 벗어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KB증권은 이와 관련된 문제에서 한동안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