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사업자 신청에서 대기업이 참여하는 2개 구역이 유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7일 사업제안서를 받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대기업 면세사업권 5곳 가운데 향수화장품(DF2)와 패션기타(DF6) 사업권이 유찰됐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대기업 사업권 2곳 유찰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사업자 신청에서 유찰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8월 계약이 끝나는 DF2(향수화장품)와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패션기타), DF7(패션기타), DF8(전품목), DF9(전품목), DF10(주류담배) 등 모두 8권의 사업권과 관련해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DF2와 DF3, DF4, DF6, DF7은 대기업이 DF7, DF8, DF10은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DF2는 사업권을 신청한 사업자가 없었고 DF6은 현대백화점면세점만 단독으로 입찰해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DF3과 DF4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입찰 신청서를 냈고 DF6은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참여했다.

이례적으로 패션기타인 DF7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4곳이 참여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면세점업계에서는 이번에 나온 사업권 가운데 DF2에서 국내 면세점들이 치열한 입찰경쟁을 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DF2는 현재 신라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한 해에만 매출 3500억 원을 올려 ‘알짜’구역으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입찰에 참여한 회사들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배치와 코로나19 등의 불확실성까지 따져봤을 때 높은 수수료 대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에 나온 사업권 가운데 DF2 구역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을 1161억 원으로 가장 높게 잡았다.

입찰에 참여한 회사들은 입찰제안서를 작성할 때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산출한 예정가격 이상으로 낙찰가(최소보장금)를 써내야 한다.

DF7에 대기업 참여가 몰린 것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이 406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소·중견기업 대상구역에서 DF8과 DF9에는 에스엠면세점과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DF10은 부산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그랜드관광호텔이 사업제안서를 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사업권별로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입찰가 등을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관세청의 특허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며 9월부터 영업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매장 운영 시작일로부터 5년이며 그 뒤 최대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