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견기업 집중 육성해 2024년까지 6천 곳으로 늘리기로

▲ 제2차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 주요목표. <산업자원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기준 4635개인 중견기업을 2024년까지 6천 개로 늘리고 2018년 982억 달러이던 중견기업 수출을 1200억 달러 규모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부는 26일 ‘제1회 중견기업 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목표에 따라 올해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제2차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의 3대 전략으로는 △신시장 진출 강화 △지속적 성장을 위한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법과 제도 인프라 확충 등을 세웠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 화학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50개 이상의 유망 중견기업을 세계 수준으로 키워내기 위해 중견기업 중심의 수요·공급 협력사업을 발굴한 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연구개발, 세금혜택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역 대표 중견기업 육성추진단’을 구성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기업 100곳을 선정하고 협력 중소기업 등과 상생협력, 연구개발, 수출, 특허 등 분야에서 힘을 합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시장에 중견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20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과 220억 원 규모의 수출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혁신 잠재력이 높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중견부설연구소 100개를 육성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올해 300억 원 규모의 중견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2024년까지 1000억 원을 지원해 혁신형 중견기업에 대출한도를 높여주고 금리를 낮춰 준다.

2022년까지 6천억 원 규모의 ‘제조업 연구개발 펀드’를 조성해 제조 중견기업 등의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를 포함한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담데스크(가칭)’를 설치해 운영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중견기업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리층으로 독보적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 육성이 시급하다”며 “2차 기본계획을 통해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지닌 중견기업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을 실현하고 국가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