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이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0일 황 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KT 배임혐의로 황창규를 검찰에 고발

▲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이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 고발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황창규 회장이 회사 규정을 어기면서 자격 미달업체에 광고를 집행하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이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차은택 등이 황 회장에게 채용 등을 강요한 것이 무죄라고 판결하면서 황 회장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황 회장이 낙하산 임원 두 명을 채용하고 최순실 소유 회사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주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이 사건을 기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통합해 신속하게 수사해서 3월 황 회장의 임기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KT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된 구현모 사장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만약 구 사장이 3월 주주총회에서 새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된 뒤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KT 경영은 또다른 CEO 리스크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KT 경영진을 수사해 KT의 리스크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은택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공모해 지인을 KT에 채용하라고 강요하고 차씨가 세운 광고회사를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6일 차씨가 기업에 이익을 요구한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