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소환제' '국민발안' 도입하기로,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 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0 총선 공약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소환제 도입, 회의 불출석 의원 제재 등을 담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17일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2020 총선공약 발표식'을 열고 “20대 국회는 야당의 국정운영 발목잡기와 상습적 보이콧으로 역대 최악의 입법실적을 기록했다”며 “민주당은 적극적 법률 재·개정으로 국민의 입법참여를 보장하고 국회의원을 향한 실효적 징계제도를 도입해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선 자질이 부족한 국회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국민소환제 안은 지역구 유권자 5% 이상의 서명으로 지역구 의원의 소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검토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국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국회 공식일정에 이유없이 불출석하는 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불참 정도에 따라 세비를 10~40%까지 삭감하고 불출석 일수가 90일을 넘으면 90일 이상 출석 정지에서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입법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발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만18세 이상 국민은 국회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률안에 3개월 동안 30만 명이 지지서명을 하면 상임위로 정식 이관되도록 법제화한다. 동시에 국민입법청원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청구된 법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회를 상시 운영하고 법사위의 강력한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정기 회의가 열리지 않는 달은 임시회의 개최와 각 상임위원회 소집을 의무화해 법안 처리량을 늘리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해당 사무를 국회사무처 법제실 등에 이관해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