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해 전기차 택배차량 시범운영 들어가

▲ 박정민 이빛컴퍼니 대표이사(왼쪽)과 신영환 한진 택배사업본부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진>

한진이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택배차량을 전기차로 운영하는데 시동을 걸었다.

한진은 기존 택배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시범운영하기 위해 13일 한진빌딩에서 스마트 전기차 플랫폼 제작기업 이빛컴퍼니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영환 한진 택배사업본부장과 박정민 이빛컴퍼니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진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집배송 업무차량 2대를 전기차로 개조해 차량 충전이 용이한 제주도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차량개조를 맡을 이빛컴퍼니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 클래식 전기차를 전시한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전기차 연구개발(R&D)분야에 집중하는 유망 스타트업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8월까지로 5월까지 기존 택배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고 제주지역에서 운영하게 된다.

한진은 시범운영 기간에 경제성,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점검하고 안전성을 체크하기로 했다.

한진은 시범운영 후에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택배차량의 전기차 도입확대와 택배터미널 내 전기차 충전사업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진 관계자는 “친환경정책에 대응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택배차량의 전기차 전환은 앞으로 택배기사와 고객 모두의 만족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마트 전기차 플랫폼 제작기업인 이빛컴퍼니와 시너지를 발휘해 이번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