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있는 한화가 임원의 성과급을 몇 년 뒤 주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13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는 올해부터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의 성과급을 주식으로 주는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제도를 시행한다.
 
한화, 임원 성과급 주식으로 주는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제도 도입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은 임원 성과의 보상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실물 주식으로 주는 제도다.

실물 주식을 준다는 점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톱옥션과 다르다.

한화는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의 조건을 지급기간으로 설정했다.

한화의 주요 임원들은 올해부터 현금 대신 미래에 주식을 받을 권리로 성과급을 받는다. 실제 주식 지급은 대표이사급은 10년 뒤인 2030년, 임원급은 7년 뒤인 2027년 이뤄진다.

한화 관계자는 “임원들의 책임경영 기조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핵심 임원들이 단기성과보다 장기성과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펼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제도를 국내 대기업집단이 도입한 것은 한화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제도는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구글, 애플 등을 비롯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다.

한화는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제도를 도입하며 11일 이사회에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자기주식 18만12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한화는 5월까지 주식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취득 예상금액은 41억 원(10일 종가 2만3천 원 기준)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