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없이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2018년 7월 고객의 인터넷, 모바일뱅킹 휴면계좌 2만3천여 개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활성계좌로 전환했다. 
 
금감원,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2만3천 개 비밀번호 무단변경을 검사 중

▲ 우리은행 로고.


우리은행은 2018년 7월 자체 감사시스템을 통해 이를 발견해 시정조치 한 뒤 2018년 10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에도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이 사안에 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사건 발생 당시 핵심성과지표(KPI)를 통한 직원 평가에 비활성화 계좌의 활성화 실적을 반영하고 있었다.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계좌를 개설하고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아 비활성화된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계좌가 활성화된다는 점을 악용해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리려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으로 이 사건으로 발생한 실적을 차감하고 시스템 전면 개선 및 직원 교육을 강화했다”며 “영업점 핵심성과지표에서도 이와 관련한 항목을 폐지하는 조치를 마쳤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