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과 한진의 이사회 및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을 제안했다.

KCGI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3월 개최 예정인 한진칼과 한진 정기 주주총회 및 이후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해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KCGI, 한진칼과 한진에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 요청

▲ 강성부 KCGI 대표.


KCGI는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면 주주들의 참여가 쉬워질 뿐 아니라 회사의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비용도 절감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KCGI는 “삼성전자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도 주주들의 편의를 높이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주주총회와 관련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회사 측에서 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법 368조의4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CGI는 이 규정을 근거로 2019년 2월 한진칼과 한진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전자투표 도입 및 실시를 이사회에서 결의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19년 한진칼과 한진의 이사회는 KCGI의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고 전자투표는 도입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