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피해를 본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하나카드는 3월31일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주에게 긴급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하나카드, 신종 코로나 피해 본 영세가맹점에 긴급 금융지원

▲ 하나카드 로고.


피해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가 하나카드 손님센터를 통해 긴급 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을 청구를 최장 3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받지 않으며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하나카드는 새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를 30% 낮추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