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소성모 "금융지원 확대"

▲ 농협상호금융은 2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협상호금융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는다.

농협상호금융은 4일부터 6월30일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격리된 개인, 중국 수출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및 병의원, 관광·여행·숙박·공연 관련 업종 등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등이다. 

신규대출 이용고객은 최고 1%포인트(조합원의 영농자금은 2%포인트 이상) 대출금리 우대혜택과 함께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 고객 피해자에게는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 우대금리 및 이자납입 유예혜택을 제공한다. 연체이자의 일부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이 조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면서 “앞으로 피해규모를 고려해 금융지원 한도를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