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중징계’를 피하고 다음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넘게 될까? 
 
함 부회장은 30일 오후 2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오늘Who]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가는 관문 차례로 넘어설까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함 부회장은 이날 제재심이 열리기 약 2시간 전인 오후 12시10분경 금감원에 도착해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이미 예고한 상황인 만큼 함 부회장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최고책임자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재심의 위원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데 온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의 노력이 금감원의 징계수위를 낮추는 결과로 돌아온다면 다음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오르는 첫 관문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첫 관문을 넘더라도 함 부회장이 다음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오르기까지 거쳐야 할 관문이 아직 남아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윤 원장은 2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일으킨 은행 경영진 제재와 관련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시장에 올바른 신호(시그널)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전에도 금감원장이 제재심의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다.

2014년 KB금융지주 전산교체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사 CEO에 경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최수현 금감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엎고 임영록 당시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

채용비리 재판도 또 다른 관문이다. 

최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조 회장과 함 부회장의 혐의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같기 때문에 법원이 비슷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아직 검찰의 구형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법원의 판결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함 부회장의 재판은 조 회장의 재판보다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조 회장은 약 40여 회 이상 공판을 진행하며 이미 1심 판결을 받았지만 함 부회장의 공판은 약 10회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다.

하나금융지주 안팎에서 함 부회장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뒤를 이을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다.

함 부회장은 고졸 직원으로 시작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통합한 KEB하나은행의 초대 행장에까지 오르며 하나금융지주 안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제재심의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